연말정산 하는법 총정리 왕초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작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나요?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해서 속상하셨나요? 저 역시 연말정산을 처음 할 때는 정말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의 개념과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해요. 이 글을 읽으시면 연말정산에 대한 불안함 없이 환급을 더 많이 받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연말정산 하러가기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서,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차익을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일 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냈는데, 연말이 되면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더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하죠.

직장인의 급여는 '유리지갑'이라고 불릴 만큼 투명하게 세금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나 더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곤 해요. 그럼 연말정산에 필요한 용어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용어 정리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나면 훨씬 쉽게 느껴질 거예요.

1. 총급여와 근로소득공제

총급여는 말 그대로 내가 1년 동안 번 모든 금액이에요. 여기서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이걸 공제라고 해요. 예를 들어, 생활비로 쓰이는 기본적인 금액은 자동으로 빼주는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제를 한 후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해요.

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나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기본적으로 나 자신도 공제 대상이 되고,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자녀, 배우자 등 조건에 맞는 가족이 있다면 이 혜택을 꼭 챙기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수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실제 세금을 깎아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내가 받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같은 항목을 공제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보험료나 기부금 같은 항목은 세액공제로 적용되어 실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연말정산 방법 쉽게 따라 해보기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무엇보다 각종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월세, 장애인 의료기기 구입비, 안경 구입비, 기부금 같은 것들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 부분을 놓쳐서 환급을 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꼼꼼하게 챙겨야 환급금이 늘어나요!

1. 인적공제 꼼꼼히 챙기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항목 중 하나예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 공제뿐만 아니라 경로우대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늘어나기 때문에 환급받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한 지출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득이 적은 분일수록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소득이 적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드려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15%밖에 공제되지 않거든요.

또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도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만약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나 자녀의 교육비가 있다면 이를 세액공제로 넣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쓰신 의료비를 챙겨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절약되었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정말 편리해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세 납입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은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예전에 월세 공제를 놓쳐서 환급을 못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꼼꼼하게 챙겨서 환급을 받았어요!

환급을 늘리기 위한 꿀팁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여기 몇 가지 팁을 소개할게요.

1. 부양가족 공제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으로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를 받으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활용하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에 더 유리해요.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웬만한 소비는 체크카드로 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평소에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했지만, 연말정산 시기를 생각해서 체크카드로 전환해서 사용하곤 해요.

3. 추가 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부양가족이 없다고 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많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은 모두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어요. 또한, 형제자매가 같이 살고 있다면 연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같은 큰 비용도 형제자매의 지출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4. 월세 세액공제 챙기기

만약 여러분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월세 공제를 챙기고 나니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환급되었답니다. 월세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증빙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니 잊지 마세요!

5. 연금저축과 IRP 활용하기

연말정산에서 절세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예요. 이 상품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저도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매년 세액공제를 받아 꽤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연말정산,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꼼꼼하게 챙기다 보면 환급금이 늘어나 기분 좋은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 들기도 한답니다. 이번 연말에는 위에서 소개한 팁들을 활용해 더 많은 환급을 받으세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연말정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환급의 기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동료나 친구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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